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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27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광진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D'에 ‘E’,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G이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H’을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위 영화를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