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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6.01 2015고단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 15.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95] 피고인은 2015. 6.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한 후 ‘ 아이 폰 5S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 경까지 사이에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1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6 고단 13] 피고인은 2015. 9.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한 후 ‘ 갤 럭 시 S6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I)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 경까지 사이에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4,300,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6 고단 54]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