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74,000원을, 배상신청인...
범 죄 사 실
[2019고단3832] 피고인은 2019. 7. 25.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 U 카페에 ‘커피그라인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커피그라인더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그라인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계좌(X)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 피고인은 2019. 9. 21.경 T U 카페에 접속하여 ‘커피그라인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먼저 송금을 하면 위 커피그라인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커피그라인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조합 계좌(AA)로 6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46] 피고인은 2020. 3. 13. 08:44경 인터넷 T U 사이트에 ‘안핌슈퍼카이마노 640,000원’이라는 커피 그라인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은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