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처분취소
2021구합50253 자격 취소처분 취소
oo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1. 6. 25.
2021. 8. 20.
1. 피고가 2020. 12. 18. 원고에게 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2. ooo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0.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12. 18. 원고에게, 원고가 위 판결을 선고받음을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국민체육진흥법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는 이미 유예기간이 모두 도과되었고, 성범죄 등과 같이 특별히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 조항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칭하여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체육지도자가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필요적 자격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 제11조의5 각 호는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법 문언 해석의 원칙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조항의 해석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1조의5 제3호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한 문언 그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일단 법률 문언 자체가 너무도 명확하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다시 한 번 법 제12조 제1항, 제11조의5 문언 전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만일 피고 주장처럼,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경우”로 해석하게 되면, 법률 문언을 완전히 형해화시키게 된다. 즉, 피고 주장은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자격취소 처분사유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하게 법률 문언에 반한다.
특히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위 법 제11조의5 각호의 해석도 이와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인데, 이에 따라 제4호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제5호는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 폭행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로서...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피고 주장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인용하는 법 제11조의5 제3호의 일반 범죄에 따른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성폭력 범죄나 선수 대상 상해죄 등을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어, 기간 도과 여부를 불문하고 항상 필요적 자격취소에 이르게 된다(심지어 법 제11조의5 제4호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해석에 따르면 벌금형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나 필요적 자격취소 대상이 된다).
이처럼 피고 주장과 같이 “제11조의5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었던 경우”로 읽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법률 문언을 읽는 일반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하고 ‘법률의 공지적(公知的) 기능’을 형해화시킨다. 최종적인 법령해석 권한을 가진 법원은, 법률에는 무지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인 국어 독법과 상식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인 원고가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도 바로 이 지점임을, 중하게 헤아려야 한다.
2) 설령 법문이 “처분사유 해당성”을 판단하는 시점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은 해석론은 결코 취할 수 없다. 즉, 처분청이 처분사유가 존재함을 인지한 시점(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원고가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처분청의 자격취소 처분시점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에, 피고와 같은 해석론을 취하려면 법 제12조 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분은 처분청의 인지 시점(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취소하여야 한다.” 부분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취소처분의 가부를 판단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법문언의 통상적 해석방법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는 다언(多言)을 요하지 않는다. 나아가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취할 바가 못 된다. 요컨대, “제11조의5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현재 그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 문언에 맞는 독법이다.
3) 나아가 구 국민체육진흥법의 관련 규정들은 자격결격과 자격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그 문언 및 내용․체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➀ 먼저, 문언에서 상당한 의미론적 차이가 존재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24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운전자격취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법은 제8조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들은 모두 필요적 취소사유를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에 해당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 문언과 의미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에 해당하게 된”은, 어떠한 해당사유가 발생한 결과․상황이 존재하고, 그 영향이 현재에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언에는 처분사유가 처분시 현재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였던 경우까지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격취소 처분시까지 이러한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해석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이와 달리 “...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현재형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해당하는’ 이라는 문구는 ‘해당하게 된’ 이라는 문구와는 달리 현재형의 형태이므로, 필요적 취소를 위해서는 결격사유가 취소처분을 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위 조문들과 달리 문언 그대로 취소처분 시에 결격사유가 현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➁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필요적 자격취소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 그런데 2021. 7. 27.자로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종래의 자격취소 법문인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뒷부분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추가한 바 있다. 이러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문언에 따를 때, 처분시를 기준으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버린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해석됨이 명백하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이 부분에 관한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의 한계지점을 새로이 명확하게 설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
➂ 이 사건 조항은 위에서 언급한 다른 법률들과 체계와 내용, 취지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지른 범죄에 따라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본 비교 대상 법률들의 내용과 가장 큰 차이에 해당한다. 결국 이는 자격취소와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들 사이에도 그 범죄의 내용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여 필요적 취소를 규정한 규정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의식적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을 바라보는 입법자의 의사는 다른 법률들과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4) 국민체육진흥법은 제재의 필요성이나 자격의 공공성의 수준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자격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류와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자격의 내용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생계 수단 내지 영업수단에 해당한다.2) 의료자격자에게 강력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법, 사회적 신용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규제를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택시가 빈번하게 강력범죄의 방편이 됨에 따라 계속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는 택시자격 등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체육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윤리나 공공성 내지 결격자 제재 및 규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는 약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국민체육진흥법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성범죄, 선수에 대한 상해, 폭행 범죄 등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0년 또는 10년의 장기 결격기간을 따로 두고 있어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체육도자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취소처분 이전에 자격취득 결격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자격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문언을 확대해석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나 이유는 현저히 적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제재 필요성이 일부라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명시적 입법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면 족하고, 법률문언의 통상적 해석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를 달성할 것은 아니다.
5) 피고 주장과 같은 해석은 ‘원시적 자격결격’과 ‘후발적 사유발생에 따른 수익적 처분의 직권 취소’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자격결격은 해당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일단 적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결격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는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직권취소를 함에도 취소 당시 해당 결격사유가 현존하는 경우(예컨대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 필요적 취소를 규정하는 것과 직권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결격은 아니게 된 경우 사이의 규범적 취급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 필요적 취소를 규정하더라도 원칙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도 언제나 필요적으로 직권취소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면, 그로 얻어지는 공익의 크기나 제재의 필요성이 상당히 커야만 할 것이다. 이 사건 체육지도자 자격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그럼에도 피고 주장은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한 차이점을 도외시한 채 모든 법령을 같게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할부거래법 관련 등록취소에 관한 판례3) 및 앞서 언급한 여객운송사업법 사안에 관한 판례는 모두 이 사건과 그 사안이 다르고, 법률의 문언, 체계, 내용, 그 자격의 공공성이나 제재의 필요성 등이 모두 상이하다. 오히려 의료법 관련 사안인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의 ‘판시 문언’만 보면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본 재판부의 문언 해석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7) 이 사건 조항을 취소처분 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취소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격사유가 언제 확인되는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져 형평에 반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처분시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역시 처분시점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강제금처분의 경우, 시정조치 미이행 인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행강제금처분 이전에 불이행조치가 뒤늦게 시정되었다면 그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에 기초한 자격취소처분에 대하여 실효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때에도 역시 결과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처분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혹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어 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늦게 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거나 범죄사실 통보제도가 미비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결과일 뿐, 이를 법률해석에 따른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8) 국민체육진흥법은 달리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만약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는 처분시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언제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게 된다. 설령 이에 대해서 실효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으로 필요적 자격취소 조항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체육지도자는 취소처분의 시점, 가부를 예측할 수 없어 해당 체육지도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 이 사건 조항 해석론의 적용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유예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바는 있으나 처분시를 기준으로 자격취득 결격사유가 발행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하여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4)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에 관하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이 사건 조항 및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2호를 추가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는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추가된 처분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보더라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고(형법 제65조), 이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형의 선고가 없었던 법적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원고는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조문들을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로써 개정법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긴 어려워 보인다.
2) 경우에 따라 자아성취의 방편으로도 이용하기도 한다.
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
4) 법 문언이 이러한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사유를 명정하고 있는 이상,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논리에 의지하여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지 않은 별도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