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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28 2017누401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남 담양군 B 종교용지 4,737㎡, C 임야 1,815㎡, D 임야 26,23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재단법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2015.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 8.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2. 1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6. 3. 16. 위와 같이 F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5. 4. F에게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F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종전에 면제하였던 취득세 19,684,630원, 농어촌특별세 939,570원, 지방교육세 1,409,370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F의 대표자인 원고는 2016. 7.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재단법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가 재단법인 E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자 재단법인 E은 원고에게 임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