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P이 2012. 11. 6.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제8565호로 공탁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325,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이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 B은 2012. 5. 21. 피고 B이 소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325,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2. 5. 24.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2. 5. 30.경 P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2. 6. 4. 위 채권양도통지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가 P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발신자(신채권자, 양수인)’란에 ‘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채권자, 양도인’란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Q’, ‘수신자(채무자)’란에 ‘주식회사 P 대표이사 R’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갑 제6호증)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채권양도인 B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대표이사 Q의 서명과 B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발신자인 신채권자인 양수인은 상기 구채권자인 양도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아래 채권에 대하여 별지로 첨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6조에 의거하여 채권양도통지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양수인은 양도인과 수신인인 채무자 귀사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채권의 표시> 금 325,000,000원정 구채권자(양도인)이 수신자(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중 상기 채권에 이를 때까지 의 금액
나. 한편,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