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23:00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61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를 앞으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