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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03 2014고단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4] 피고인은 2013. 11. 20.경 밀양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작회사 제품의 머시닝센터 중고기계 2대를 구입하여 ㈜M 공장에 정상적으로 설치해주겠다, 기계 구입대금은 BS캐피탈에서 나에게 지급할 것이고, 이후 (주)M이 리스계약에 따라 BS캐피탈에 기계 구입대금을 변제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S캐피탈로부터 기계대금 1억 7,6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공작기계 2대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S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BS캐피탈로부터 기계대금 1억 7,60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7] 피고인은 2011. 10. 24.경 서울시 강남구 N건물 907호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적으로 쓸데가 있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처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투자하고 있던 주식이 계속 하락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24.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총 1억 1,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리스계약서, 현금보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