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2340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과 제2목록 기재 지장물을 각 인도하고, 제3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답변서가 명백히 다투는 취지는 아니고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선고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