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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06:00경 서울 마포구 B 다세대주택 2층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야 짭새 새끼 까버린다”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