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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4 2013도3606

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