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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단22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5:50 경 부산 기장군 C, D 도서관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E( 여, 17세 )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에 붙어 선 후 피해자를 살펴보다가 위 도서관 3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범행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 CD 저장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인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