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5160653

양수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81,056,865원과 그 중 40,160,364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이 2006. 9. 15. 피고 A에 1억 원을 변제기 2007. 9. 1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1억 2,00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한 사실, 위 대출금 채권은 기은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엑시아이비대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으로 차례로 양도되었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이 피고들에게 통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7. 9. 1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변제기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소제기일 2014. 3. 19.)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의경매, 소제기 등으로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갑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