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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5 2015고단4178

미성년자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410에 있는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 앞 일반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 여, 12세 )에게 “ 야, 너 언니랑 이야기 할래,

화장을 공짜로 해 줄 테니 받아 볼래

” 라며 말을 걸어 접근한 후 화장을 받겠다는 피해자를 위 터미널 화장실로 데려가 화장을 해 주고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가 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가출을 하였으면 같이 가자, 엄마에게 얘기를 해 주겠다” 고 유혹하여 피해자와 함께 수원역으로 이동하여 기차를 타고 전라 남도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여천 역까지 데리고 감으로써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7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 1 유형( 단순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등)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 양형 인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