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
2008 도 2074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 등 상해 )
( 인정 된 죄명 : 상해 )
정
주거 인천
등록 기준 지 인천
검사
변호사 김 ( 국선 )
인천 지방 법원 2008. 2. 14. 선고 2007 3128 판결
2008. 5. 15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를 본다 .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 에 해당 하는지 여부 는 구체적인 사안 에서 사회 통념 에 비추어 그 물건 을 사용 하면 상대방 이나 제 3 자가 생명 또는 신체 에 위험 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1 .
7. 28. 선고 81 도 1046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 도 176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결 이유 및 기록 에 의하면, 피해자 양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과 주차 문제 로 시비 를 벌이는 과정 에서 피고인 이 주먹 으로 치듯 이 얼굴 을 몇 번 밀어 화가 나서 손 으로 피고인 의 몸 을 살짝 밀었 고, 피고인 이 계속 해서 머리 로 피해자의 가슴 을 밀치고 손 에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 로 피해자 의 배 를 몇 번 툭툭 찌르다 가 한번 따끔 하게 찔린 느낌 이 있었는데, 그때 는 피 가 나는 줄 은 몰랐고 피고인 이 계속해서 머리 로 피해자 의 가슴 을 밀어 도로 쪽으로 밀려 나온 뒤 가로등 불빛 에 비춰 보고배 에서 피 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당시 피해자 가 손으로 피고인 의 목 을 밀어 피고인 이 다른 차량 트렁크 로 약간 중심 을 잃고 넘어 졌다 가일어나 면서 화가 나서 자동차 열쇠 로 배 를 1 회 찔 렀고, 처음 에는 피 가 나는지 모르고 계속 해서 서로 어깨 를 툭툭 치면서 몸싸움 을 하다가 피해자 가 집 에 다녀온 뒤에 옷 에피 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등 을 알 수 있는 바, 유 어서 본 법리 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아래 에서는 피고인 이 이 사건 자동차 열쇠 를 사용 하여 상해 를 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회 통념 상 피해자 나 제 3 자가 생명 또는 신체 에 위험 을 느꼈으 리라고 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 같은 취지 에서 이 사건 자동차 열쇠 를 위 법률 제 3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 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다 .
원 심판결 에는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은 채증 법칙 위반 으로 인한 사실 오인 이나 위 법률 제 3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고현철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