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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389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8. 5. LG카드 주식회사(이후 원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약정이자율 22%, 지연이자율 29.9%,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19,7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고, B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5. 9. 16.자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금 19,700,000원. 지연이자 등 60,158,297원 합계 79,858,297원이다.

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2.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비율에 따른 보증채무금 원금 3,940,000원(= 19,700,000원 × 1/5) 및 지연이자 등 12,031,659원(= 60,158,297원 × 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합계 15,971,659원 및 그 중 원금 3,940,000원에 대하여 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율 29.9%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형제자매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고 지낸 탓에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제1심 공동피고 C이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15. 11. 23. 무렵 피고를 찾아와 비로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되었다. 2) 이에 피고는 2015. 12. 1.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