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22:2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봉 일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B(66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강서구 소재 마 곡 역 방면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부근을 진행하던 중 안전 밸트를 풀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안전 밸트를 다시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광대뼈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신고를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다음 주먹과 라이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B의 피해 진술서, 상처 부위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 약 10여 회에 이르고 그중 2회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인 점,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의 눈 부위 등을 휴대폰으로 때려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