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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163694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을 인도하고,

나. 2015. 9.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