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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30 2016고정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호계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7. 10:54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