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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026458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1. 10.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내지 6층(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0. 31.부터 2016. 10.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2. 20. 이 사건 임차부분에 ’C병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제6조 보수의 한계 임대건물의 가치향상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수 및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입점 이후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임대전용부분과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해제 및 갱신거절

가.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3. 2회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고 최고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8조 임대차계약의 종료

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 또는 해제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연체된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금액을 반환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건물 및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부가한 물건 및 설비를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는 시가 상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