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50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18: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빈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이마로 경위 F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