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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4 2015고합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28. 02:1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동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택시의 핸들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8. 02:50경 부산 해운대구 E지구대에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왔다는 이유로 위 1항의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및 G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대가리 갈라버린다. 좆만한 새끼야. 와봐라, 씹할놈아. 다 죽인다. 내가 H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씹할놈들아. 좆만한 새끼들이, 수갑 풀어라, 개새끼야. 너가 경찰이가 개새끼야. 좆만한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