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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3가단582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유지 185㎡에 관하여 2014. 7.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