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2018고합896 준강간
A
손진욱(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사 B(국선)
2018. 10. 30.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 온 손님이었고, 피해자 E(여, 20세, 가명)는 위 'D'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4:00경 위 'D' 유흥주점 20번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5, 12]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D'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감정의뢰 회보(순번 8),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 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