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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2729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17. B으로부터 화성시 C 주유소용지 1,307㎡ 등 8개 부동산(다만, 위 각 부동산 중 B 지분에 한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19억 원으로 정하되,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기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인수한다. 2) 피고는 위 근저당권 및 피고의 B에 대한 2013. 1. 30.자 1억 원, 2013. 3. 6.자 1억 원, 2013. 4. 17.자 1억 원 합계 3억 원의 대여금 상당을 상계처리하고 남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기일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순위는 동일하다). 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3. 27. 접수 제42097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2) 위 등기소 2010. 6. 25. 접수 제88598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3) 위 등기소 2012. 8. 13. 접수 제116025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4) 위 등기소 2013. 3. 6. 접수 제34571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4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6개에 한함)

다. 피고는 2014.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직후인 2014. 3. 25. 제3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서울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