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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31018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11751 임금 사건의 2010. 6. 3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