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31018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11751 임금 사건의 2010. 6. 3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11751 임금 사건의 2010. 6. 30.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