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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27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판단 유탈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D으로부터 19억 5,000만 원의 대출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합 1031 D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19 억 5,000만 원이라는 대출 금액은 누가 제안을 하였나요,

D이 처음부터 19억 5,000만 원이 되느냐고 제안을 하였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 선고 하였다.

사실 오인 주장 D의 진술은 일관되고 분명하며,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도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판단

판단

유탈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합 1031 D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19 억 5,000만 원이라는 대출 금액은 누가 제안을 하였나요,

D이 처음부터 19억 5,000만 원이 되느냐고 제안을 하였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당일 검사의 증인 신문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의 전후 맥락 상 해당 질문의 핵심 취지는 대출 요청 자가 누구 인지를 묻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원심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뤄 졌다고

보인다.

문 본인이 대출을 중개한다고 명시적으로 소개를 하던가요 답

예. 문 대출 금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이 대출 금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축은행은 일반 시중 은행하고 다르게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