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 요지 판단 유탈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D으로부터 19억 5,000만 원의 대출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합 1031 D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19 억 5,000만 원이라는 대출 금액은 누가 제안을 하였나요,
D이 처음부터 19억 5,000만 원이 되느냐고 제안을 하였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 선고 하였다.
사실 오인 주장 D의 진술은 일관되고 분명하며,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도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판단
판단
유탈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합 1031 D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19 억 5,000만 원이라는 대출 금액은 누가 제안을 하였나요,
D이 처음부터 19억 5,000만 원이 되느냐고 제안을 하였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당일 검사의 증인 신문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의 전후 맥락 상 해당 질문의 핵심 취지는 대출 요청 자가 누구 인지를 묻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원심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뤄 졌다고
보인다.
문 본인이 대출을 중개한다고 명시적으로 소개를 하던가요 답
예. 문 대출 금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이 대출 금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축은행은 일반 시중 은행하고 다르게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