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19』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코웨이에서 일반 영업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관리하면서 관리 직원들의 영업활동 실적에 따라 본사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는 일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직접 영업활동을 하면서 영업 수당을 받는 일을 해 오면서, 판매 실적 향상을 위해 C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터넷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해 왔으나 피고인이 투입한 광고비에 비해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짧은 기간에 고리로 돈을 빌려 변제 기간 내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피고인의 수익만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2011. 8. 경 무렵에는 사실상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타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8. 경 안산시 단원구 D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코 웨이 지점 사무실 및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학원 등지에서, C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코 웨이 광고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2% 내지 8% 의 이득금( 이자 )를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돌려주는데,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31. C의 남편 G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