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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8 2015가단91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옥상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29.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107.9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피고 B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후 피고 B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C는 2005년경 원고의 허락 하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옥상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9.1㎡(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위에 옥탑방을 설치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777호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조정결과에 따라 피고 B는 2015.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라.

한편, 군포시는 2015. 5. 21. ‘이 사건 계쟁부분에 설치된 옥탑방 등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므로 2015. 6. 22.까지 철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하에 89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계쟁부분에 옥탑방을 설치한 것이므로, 위 비용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는 2011. 1. 26. 이 사건 점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