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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548 앞 도로에서 정차하던 중 서창동입구 쪽에서 서창초등학교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하기 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서창동입구 쪽에서 모닝사이드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알테자 RS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