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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54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5. 16.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에서, 사실은 C과 D이 혼인을 할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위 C로 하여금 C과 위 D이 마치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서구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호적전산망에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대법원 호적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대법원 호적전산망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화면이 나타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5. 16.경부터 201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법원 호적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화면이 나타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E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위 피고인은 E와 위장결혼을 하는 F를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해 사증을 신청하고자 필요서류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시 달서구 G’, 보증금란에 ‘삼백만원’, 월세금란에 ‘이십만원’, 임대인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임차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H,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