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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분양권을 매입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910 | 부가 | 2005-09-23

[사건번호]

국심2005서1910 (2005.09.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8.24. 방OO으로부터 건축 중이던 OOOOO OOO OOO OOOOOO OOOOOOO오피스텔 1308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10.25. 방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 53,310,870원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200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5.1.25.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위 매입세액을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고 OO건설주식회사에 추가로 납입한 잔여분양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합하여 총 8,186,79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매입한 것은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되고 매도자인 방OO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이를 제외한 2,855,703원을 2005.2.15.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분양권을 매입하였으나, 매도자는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양도·양수자간의 사업목적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음에도 매도자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분양권의 거래를 사업의 양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도인은 쟁점분양권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 받아 오던 중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은행대출금 등을 승계하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을 매입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매입은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단순한 재화의 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방OO은 쟁점분양권을 최초 분양계약자인 안OO로부터 2002.10.30.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의 3차례에 걸쳐 총 5,331,06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쟁점분양권을청구인에게 매도하고 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2004.8.24. 방OO과 체결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89,000천원이고 그 대금지급은 계약일에 계약금 20,000천원, 잔금 41,000천원은 2004.8.26.에 지급하고 OO은행 융자금 128,000천원을 승계키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1차, 2차, 3차, 4차, 5차 및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4.8.24. 매입하고 동일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매계약시 은행 융자금 채무 128,000천원을 승계하였다.

(4) 살피건대, 양도자인 방OO은 최초 분양계약자인 안OO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후 세차례에 걸쳐 매입세액 5,331,060원을 환급 받았으나, 이 건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양수자인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수한 날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OO은행의 대출금 128,000천원을 승계한 점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분양권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고,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