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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2 2017나25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이나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19행의 “초과하였음을 들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기간 중의 실제 발파진동 계측일지가 존재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시험발파 보고서상의 추정진동속도를 전체 공사 중의 진동속도라고 본 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진동이 발생하였다고 본 감정인의 감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C(B 건축사사무소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정도에 관하여 2014. 1. 21.부터 같은 해

2. 27.까지 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진동속도가 0.0635~0.1080cm/s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정인 C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보에서, 위와 같이 측정된 진동속도는 이 사건 공사의 발파기간 중 극히 일부시간에 측정된 값으로 전체 발파기간 동안 발생된 발파의 연속성이나 총발파량 등의 영향이 배제된 값이고, 이 사건 사찰 내 어느 곳에서 측정한 값인지 발파위치와의 거리가 제시되지 않은 자료여서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감정인의 의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7쪽 20행의 “동부건설은”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특별약관에는 ‘필요한 경우(if required)’ 동부건설은 공사를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