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0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창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구지검 2016형제34753호, 대구지방법원 2016고약902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