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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4노473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떼어 낸 이 사건 대문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대문을 떼어 내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대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문은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문이 피고인 소유인 경산시 I 과수원 243㎡ 의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은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대문이 위 경산시 I 토지 지상에 위치한다고 하여 위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경산시 I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전처 J이 위 토지를 매수하고 1996. 12. 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K( 피고 인의 전 처남) 이 J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0. 4. 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과 J이 2011. 12. 29. 이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 토지의 소유자는 K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② 오히려 피해자의 주택 벽면과 이 사건 대문 양 옆의 기둥 표면이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 피해자의 주택과 대문이 담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대문은 피해자의 주택의 일부를 구성하는 구조물 임이 명백하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대문만을 제외하였다 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