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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17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C, D의 기업어음 등 발행 1)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F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G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피고는 2014. 10. 1.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에서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 C은 별지2-1 목록 기재 각 발행일자 기업어음(이하 ‘CP’라 한다)과 각 발행일자 전자단기사채(이하 ‘STB’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한국신용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C CP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0. 6. 30.경 B 였다가 2012. 12. 26.부터 B로 강등되었고, STB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3. 4. 22.경 B였다가 2013. 9. 11.부터 B-로 강등되었다.

3) D는 별지2-2 목록 기재 각 발행일자 CP와 각 발행일자 STB를 발행하였다. 한국신용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D CP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3. 4. 30.경 B였다가 2013. 6. 14.부터 B-로 강등되었고, STB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3. 4. 30.경 B였다가 2013. 9. 11.부터 B-로 강등되었다. 4)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07. 4.경부터 2011. 5.경까지 F그룹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F그룹의 경영관리, 재무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6.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H 대표이사로 리테일부문, IB부문, 신탁부문 등 H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등 원고들은 별지1 청구내역표 기재 각 ‘계약일’ 무렵 C 또는 D가 발행한 CP, STB 등을 편입자산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