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20715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순번 내용[구체적 내역은 아래 3.의 다 (3)항 참조] 금액 1 피고 B 계좌로 받은 원고 토지의 월차임 8억 4,240만 원 2 원고의 토지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받은 배당금 아래 ① 내지 ③ 합계 1,224,347,651원 ① 피고 B 257,237,611원 ② 피고 C 22,592,543원 ③ 피고 D 944,517,497원 3 부산 사하구 E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11억 4,000만 원 4 F에게 송금한 금원 중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원 8억 1,000만 원 5 2010. 8. 17. G으로부터 받은 금원 6억 원 6 H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2억 7,000만 원 7 I 주택을 처분하여 받은 대금 2억 3,000만 원 8 J이 받은 배당금 345,377,092원 9 K이 받은 배당금 347,669,127원 10 부산 강서구 L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54,668,900원 11 원고의 예금 중 일부 돈으로 M건물을 건축 후 처분대금 5억 5,000만 원 피고 B는 2005.경부터 2013. 12.말경까지 원고의 예금 및 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횡령하였고, 피고 C, D은 원고 소유 토지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아래 표 기재 각 금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억 원, 피고 C은 22,592,543원, 피고 D은 944,517,49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합의’라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제소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