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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4 2016가단2321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세탁업, 염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E이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사내이사인데 E과 피고 B은 부부이다.

- 광주시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72.7㎡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일 매월 9일,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가 2011. 2. 9. 작성되었다.

- 이 사건 건물 중 219.3㎡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일 매월 25일, 임대기간 21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가 2011. 6. 15. 작성되었다.

- 원고와 피고 B은 2013. 5. 9. 월 차임을 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제1계약을 갱신하였다.

-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5. 25. 월 차임을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제2계약을 갱신하였다.

-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각 임차 부분을 구분하는 벽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임차 부분을 한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그 곳에서 ‘G’이란 상호로 세탁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 C도 위 세탁업체를 나머지 피고들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계약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C,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일 매월 15일,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2015. 7. 15. 다시 작성되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