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7노1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① 피고인이 2015. 1. 30.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지구대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범행 지속 시간에 비추어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판단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록 전체를 통하여 확인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될 만한 일체의 사정을 모두 모아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