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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노2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훈육하고 계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이하 ‘이 부분 범행’이라 한다

)에 나아간 것일 뿐, 어떠한 성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하 ‘무죄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인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접촉한 것으로서 이 부분 범행과 마찬가지로 추행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3 내지 6면에 기재한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된다. 2)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