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5 2015고단201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4: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는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무릎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