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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5 2015고단201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4: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는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무릎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초범이고, 아직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