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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시장 인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 역 안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1. 26. 23:00 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서울 종로 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게 전항과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발행의 D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F가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D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 서명란에 ‘D’ 이라고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위 D 명의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사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 작사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