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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1. 1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E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주수치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