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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7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바지선 1척에 대한 선각 조립공사를 의뢰받은 사람이고, E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사람, F은 위 공사의 용접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 F은 2012. 5. 5. 09:30경부터 13:00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바지선 내에서,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수작업을 강행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 약 20명과 함께 진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고, F은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바지선을 진수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러그 6개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바지선 진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