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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6. 19:05 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싸움을 제지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 야 임 마, 너희 뭐하는 놈들이야.

야 이 씨 부 랄 새끼들 아, 경찰관이 사람을 때리면 되냐.

’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일행인 A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 고 말하면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내역 CD 제작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에게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인신 구속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위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