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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3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69]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1. 04:20경 새벽 무렵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파출소에 가서 주소를 확인한 후 순찰차로 귀가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를 타고 E파출소로 가던 중 오른팔로 경위 F의 목을 감아 조르고,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위 G이 순찰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위 F와 경위 G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40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31. 17:20경 서울시 양천구 H에 위치한 ‘I’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를 안고 서 있는 피해자 J(여, 22세)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31. 17:40경 서울시 양천구 K에 있는 ‘L’ 정육점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 기사인 피해자 M이 불법 유턴하였다는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며 본네트 위에 눕고, 우측 뒷문 유리창에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60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