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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1395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38,593원과 그 중 59,115,765원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6. 25.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8,300만원을 상환기일을 2018. 6. 25., 대출이율을 연 13.13%, 지연배상금율을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4. 10. 25.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연체한 사실,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5. 3. 13. 대출잔액 66,060,755원과 연체이자 등 1,944,914원에서 이자 451,912원을 감면한 사실,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6. 5. 19. 원고에게 2016. 4. 30. 기준 미상환원금잔액 59,115,765원, 미상환이자 등 6,023,485원 등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같은 달 31.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6. 6. 17. 기준 피고에 대한 원금 잔액은 59,115,765원, 인수전 이자잔액은 6,023,485원, 인수후 이자잔액은 1,399,34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66,538,593원과 그 중 59,115,765원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