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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4고정4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3. 8.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3. 7. 임금차액 350,000원, 8월 임금 90,000원,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 및 퇴직금 3,089,963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