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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1 2020나12844

배당이의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과 E 등의 관계 1)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2012. 9. 12. 숙박 및 가족 호텔경영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F은 2013. 3. 21. D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에서 사임하고, E는 같은 날 D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에 취임하였는데, 피고는 E의 친누나이다.

3) E는 2013. 6. 24. D의 실질 사주인 G 과 사이에 ‘ 제주 H 호텔 신축 업무’ 의 완료 시까지 G으로부터 지분을 100% 위임 받고, 위 업무가 완료된 후 호텔 지분 30%를 취득하되, E는 지분의 대가로 10억 원을 D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제휴 양해 각서( 이하 ‘ 이 사건 양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E는 2013. 1. 2.부터 2014. 4. 24.까지 D 계좌에 5억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E의 친구 이자 D의 주주인 I은 2013. 3. 29.부터 2013. 7. 26.까지 D 계좌에 3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5) 제주 시 J 전 4,139㎡, 2209 묘지 96㎡, K 전 2,050㎡, L 전 2,400㎡(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11. 24. 2014. 11. 21.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11억 7,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 자 피고인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6) G은 2015. 2. 24. E에게 ‘E 는 현재까지 7억 9,000만 원만 투자한 채 이 사건 양해 각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G은 구두상 서로 정산을 하자고 하였고, E는 이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2014. 11. 21. 위 7억 9,000만 원 및 그 이자를 포함하여 피고 이름으로 11억 7,000만 원( 채권 금액의 130%를 인정 )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하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E는 대표이사 직 사임 및 주식 반환을 하기는 커 녕 법인 등기 부상 대표이사라는 것에 터 잡아 사업 지를 제 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