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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17 2015고정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9.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대학교 근처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생활 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1.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1.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출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